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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전남, 경남지역 총회 임명무효
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44회 작성일 25-09-24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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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전남, 경남지역 총회 임명에 대하여 


문부촌 직무대행은 2023년초부터 8월경 경기, 전남, 경남, 서울(중도에 사직)지역 총회를 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새로운 지역총회를 임명하기 위하여는 기존 지역총회를 본회의 조직규정 제6조 또는 운영규정 제9조를 적용하여 설립취소 의결한 후 지역총회를 

임명하여야 하지만 문부촌은 조직규정과 운영규정 절차를 무시하고 지역총회를 임명하여 한지역총회에 두명의 총회장이 있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2023년 문부촌이 임명한 지역총회는 절차적 흠결이 발견되어, 본회 중앙회에서는 혼란을 막고자 2025년 9월 19일 이사회를 개최하여 2023년 문부촌이 

임명한 경기, 전남, 경남, 서울(중도에 사직)총회 임명무효 안건으로 상정하여, 무효처리 되었음을 알려드리고 경기, 전남, 경남지역총회는 새시대노인회 지역총회 

활동을 자제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경기, 전남, 경남지역총회는 위와 같은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본회 중앙회 사무처로 2025년 10월 30일까지 자료와 함께 해명할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단법인 새시대노인회 중앙회 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