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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시대노인회 중앙회 사무총장 사칭
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70회 작성일 25-09-21 12:17

본문

사단법인 새시대노인회 중앙회 사무처입니다.


본회 중앙회 사무총장을 사칭한다는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본회는 2024년 7월경 법원 가처분인용으로 이사장직무정지 되어 사무총장을 임명할 수 없습니다.

본회 사무총장은 공석임을 분명하게 알려드립니다.

 

또한 사무총장 사칭은 위법입니다. 

새시대노인회에서는 상황을 직시하고 있으며, 분명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을 알려드립니다.


사단법인 새시대노인회 중앙회 사무처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