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시대노인회 중앙회 사무총장 사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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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새시대노인회 중앙회 사무처입니다.
본회 중앙회 사무총장을 사칭한다는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본회는 2024년 7월경 법원 가처분인용으로 이사장직무정지 되어 사무총장을 임명할 수 없습니다.
본회 사무총장은 공석임을 분명하게 알려드립니다.
또한 사무총장 사칭은 위법입니다.
새시대노인회에서는 상황을 직시하고 있으며, 분명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을 알려드립니다.
사단법인 새시대노인회 중앙회 사무처 올림.